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불안하신가요?

by @pro^^ 2023. 3. 4.

최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웃 간 갈등과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있던 중 우퍼스피커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으로 보복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받기도 하였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에서는 벽 사이 소음 문제로 다투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며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내 층간소음 피해사례 중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국내 주거 형태중 약 70% 이상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망치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악기 연주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대화소리 등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소음문제로 인해서 살인 또는 방화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내 층간소음 방지대책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에서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실제 현장 적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 2019년 7월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제 도입 효과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LH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표준바닥구조 시공 시 두께 180mm 이상이면 1등급이고 210mm면 2등급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시공사가 150mm~180mm 수준으로만 시공한다”며 “실제로는 4등급 이하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분쟁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라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에서 신청하거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에서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주택법령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돕지만 한편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상담원과의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전문가가 방문해 민원인과 면담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 아랫집 등 다른 세대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콜센터는 전국대상 단일 전화번호 1661-26421로 전화하여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왜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할까요?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벽식구조로 지어지는데 이 구조는 기둥 없이 벽으로만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바닥두께가 얇은 경우엔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어떤 방식으로 건축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등의 건물을 지을 때는 내력벽(기둥)을 설치해서 층 사이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괜찮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곳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래된 건물이거나 새로 이사 갈 예정이시라면 입주 전에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부디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층간 소음 전달은 특히 바닥이 얇거나 방음이 부적절한 다층 건물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층간 소음을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방음 장치를 설치합니다 :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방음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음, 탄성 채널 또는 대용량 비닐과 같은 재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천장이나 바닥 조이스트에 설치하여 소리의 진동을 흡수하고 층간 이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러그 또는 카펫을 추가합니다 : 타일이나 하드우드와 같은 딱딱한 바닥 표면이 있는 경우 러그나 카펫을 추가하면 소리를 일부 흡수하고 층간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이나 펠트와 같은 두껍고 밀도가 높은 재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 틈새 및 균열을 씰링 합니다 : 바닥이나 천장에 틈이나 균열이 있으면 소리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방음 코크 또는 폼으로 밀봉하면 소음 전달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흡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십시오 : 두꺼운 흡음재로 만들어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거는 것은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를 이동합니다 : 가구를 일반적인 벽과 바닥에서 멀리 옮기는 것은 음파의 전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장이나 다른 큰 가구들을 공통의 벽에 대는 것은 소리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소음이 적은 기계들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층간 소음 전송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소음이 적은 기계 또는 기타 사운드 마스킹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도 층간 소음 충돌을 크게 줄이고 주거 공간의 전반적인 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댓글